Security

ISMS-P 인증기준 1.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 1.1관리체계 기반 마련

엠제이야 2022. 5. 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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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리체계 기반 마련 1.1.1 경영진의 참여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과 운영활동 전반에 경영진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및 의사결정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1.2 최고책임자의 지정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책임자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예산.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1.3 조직 구성 최고경영자는 ISMS-P의 효과적 구현을 위한 실무조직, 조직 전반의 ISMS-P 관련 주요 사항을 검토 및 의결할 수 있는 위원회, 전사적 보호활동을 위한 부서별 ISMS-P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1.4 범위 설정 조직의 핵심 서비스개인정보 처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체계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와 조직, 자산, 물리적 위치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1.1.5 정책 수립 ISMS-P 정책 및 시행문서를 수립.작성하며, 이때 조직의 ISMS-P 방침 및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과 시행문서는 경영진 승인을 받고, 임직원 및 관련자에게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전달하여야 한다.
1.1.6 자원 할당 최고경영자는 ISMS-P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관리체계의 효과적 구현과 지속적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자원을 할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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