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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룰(Travel Rule) 이란?IT Service 2022. 4. 14. 16:47728x90반응형
1.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 초석, 트래블룰(Travel Rule)의 개요
가. 개념
가상자산의 이전과 함께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
나. 대상 및 특징
- 가상자산사업자간 100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 송·수신인 정보의 제공, 보관 의무
-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 특정금융정보법령에 의해 도입(’22.3.25일부터 시행)
2.트래블룰 주요 내용 및 프로토콜 구축 프로세스
가. 트래블롤 주요 내용
- 적용대상 :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백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 제공정보 :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성명, 가상자산 주소를
가상자산 이전과 함께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제공시기 :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
- 정보 보관 :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 위반 할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 검사·감독 : 사업자에 대한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 및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 요구
나. 트래블롤 프로토콜 구축 프로세스
3. 트래블룰 시행에 따른 시사점
-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에 엄중히 대처
-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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