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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ISMS-P 2023. 2. 2. 14:47
@ 추가적 이용을 위해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 정보주체이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추가적 이용 요건 설명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 여부 * 당초 수집 목적과 추가적 이용.제공의 목적 사이 관련성 고려 * 둘 사이 서로 그 성질이나 경향 등에 있어서 연관 있음 의미. 2. 수집 정황 또는 처리 관행 비추어 예측 가능성 존재 여부 * 합리적 예측 가능 여부 고려 * 정황은 정보주체와의 관계, 현재의 기술 수준과 그 기술의 발전 속도 등 구체적 사정을 의미 * 관행은 비교적 오랜 기간 정립된 일반적 사정을 의미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정보주체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지와 해당 이익 침해가 부당한지를 고려 * 추가적 이용의 목적이나 의도와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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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 - 3.1.5 간접수집 보호조치카테고리 없음 2022. 7. 13. 09:3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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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Security 2022. 7. 13. 08:53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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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제공 가능카테고리 없음 2022. 7. 12. 16:48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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