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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2020-2호)(20200811)Security 2022. 6. 18. 15:0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5호)(20200811) 목차 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요 1. 개 요 2. 법적 근거 o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안전조치의무) o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전문 Ⅲ.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안전조치 기준 적용 유형1 : 만미 소개단(1만명 미만, 소기업/개인/단체) 유형2 : 백미중(백만명 미만 중소기업), 십미대견공(10만명 미만, 대기업/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