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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MS-P 인증기준 세부점검항목 - 1.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관수운)
    Security 2022. 5. 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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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1.1 관리체계 기반 마련[경최 조범정자]
     1.1.1 경영진의 참여

      -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과 운영활동 전반에 

        경영진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및 의사결정 체계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1.2 최고책임자의 지정

      -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를 예산.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1.3 조직 구성

      -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효과적 구현을 위한 실무조직, 조직 전반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사항을 검토 및 의결할 수 있는 위원회, 전사적 

        보호활동을 위한 부서별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1.4 범위 설정

      - 조직의 핵심 서비스와 개인정보 처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체계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와 조직, 자산, 물리적 위치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1.1.5 정책 수립

      -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시행문서를 수립.작성하며, 이때 조직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방침 및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과 시행문서는 

        경영진의 승인을 받고, 임직원 및 관련자에게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전달하여야 한다.


     1.1.6 자원 할당

      -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관리체계의 효과적 구현과 지속적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자원을 할당하여야 한다.

    1.2 위험 관리[자현위선]
     1.2.1 정보자산 식별

      - 조직의 업무특성에 따라 정보자산 분류기준을 수립하여 관리체계 범위 내 모든

        정보자산을 식별.분류하고, 중요도를 산정한 후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2.2 현황 및 흐름 분석

      -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한 정보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분석하고 

        업무절차와 흐름을 파악하여 문서화하며, 이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1.2.3 위험 평가

      - 조직의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해 유형별 위협정보를 수집하고 조직에 적합한 위험 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위험을 평가하며, 수용할 수 있는 

        위험은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1.2.4 보호대책 선정

      -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식별된 위험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직에 적합한 보호대책을 선정하고,

        보호대책의 우선순위와 일정.담당자.예산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관리체계 운영[구공현]
     1.3.1 보호대책 구현

      - 선정한 보호대책은 이행계획에 따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경영진은 이행결과의

        정확성과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3.2 보호대책 공유

      - 보호대책의 실제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를 파악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교육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3.3 운영현황 관리

      - 조직이 수립한 관리체계에 따라 상시적 또는 주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운영활동 및 

       수행 내역식별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기록하여 관리하고,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운영활동의

       효과성을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4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법점개]
     1.4.1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 조직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규정에 반영하고,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4.2 관리체계 점검

      - 관리체계가 내부 정책 및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을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3 관리체계 개선

      - 법적 요구사항 준수검토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해 식별된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며, 경영진은 개선 결과의 

       정확성과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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