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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카테고리 없음 2022. 6. 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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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1. 3. 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27호, 2021. 3.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7조제3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부터 제53조의2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인증의 통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또는 인증기관증명하는 것

     

    "인증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지정하는 기관

    "심사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인증심사" :  인터넷진흥원ㆍ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이하 "심사수행기관"이라 한다)이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

     

     "인증위원회" :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심사 결과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기구로서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

     

     "최초심사"란 처음으로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범위에 중요한 변경이 있어서 다시 인증을 신청한 때 실시하는 인증심사

     

    "사후심사"란 인증(인증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고난 후 매년 사후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심사

     

    "갱신심사"란 유효기간 만료로 유효기간 갱신을 위해 실시하는 인증심사

     

    인증 운영에 관한 정책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16조(인증심사원 자격 취소)

    인터넷진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 취소의 적합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자격심의위원회는 제29조의 인증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격 취소에 대하여 인증심사원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장 인증심사의 신청 및 수수료 납부

    제17조(신청인의 사전 준비사항) 

    인증기준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최소 2개월 이상 운영

     

    제18조(인증 신청 등)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인증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③ 신청인은 인증범위 및 일정 등을 심사수행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심사수행기관은 제17조에 따른 신청인의 인증심사 사전준비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준비가 미흡한 경우에는 신청인에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심사수행기관은 인증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신청인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 

    ④ 의무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해 8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인증심사의 일부 생략 신청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거나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 별표 5의 인증심사 일부 생략의 범위 내에서 인증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제인정협력기구에 가입된 인정기관이 인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은 ISO/IEC 27001 인증

    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9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의 일부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범위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범위와 일치할 것

    2.인증 신청 및 심사 시에 해당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이나 정보보호 조치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을 것

     

    제21조(수수료의 산정) 

    ③ 심사수행기관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 또는 조정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2.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일부 생략 신청을 하는 경우 

    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한 자 

    4. 그 밖에 신청인과 협의하여 수수료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2조(수수료의 납부) 신청인은 최초심사, 사후심사 및 갱신심사 신청 시 인증 수수료를 청구 받은 날부터 인증심사 시작일 이전까지 심사수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심사수행기관은 인증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인증심사의 기준과 방법

    제24조(인증심사팀 구성)   

    ① 심사수행기관은 인증심사 일정이 확정된 때에는 인터넷진흥원에 심사원 모집을 요청하여

    인증심사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25조(인증심사 방법 및 보완조치)   

    ① 인증심사는 신청인을 방문하여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한다. 

    ④ 심사수행기관은 인증심사에서 발견된 결함에 대해 심사종료 다음날부터 최대 100일(재조치 요구 60일 포함) 이내에 보완조치를 완료하도록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심사수행기관은 인증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인증위원회 종료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추가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심사중단)   ① 심사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증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고의로 인증심사의 실시를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인증심사팀장이 인증심사를 계속 진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인증심사를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3. 인증심사 후 제25조제4항에 따른 보완조치를 최대 100일(재조치 요구 60일 포함) 이내에 완료하지 않은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의 발생 또는 경영환경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인증심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심사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중단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심사수행기관은 제1항의 인증심사 중단 사유가 해소되거나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따라 인증심사를 재개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제27조(사후관리)   

    ① 인증을 취득한 자는 인증서 유효기간 중 연 1회 이상 심사수행기관에 사후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8조(인증의 갱신)   

    ① 인증을 취득한 자는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갱신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장 인증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29조(인증위원회의 구성)

    인증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최초심사 또는 갱신심사 결과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제3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에 관한 사항 

    3.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증위원회는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④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위원이 법령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0조(인증위원회의 운영)

     ①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요구로 개최하되, 회의마다 위원장과 인증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6인 이상의 인증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인증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장 인증서의 발급ㆍ관리 및 홍보

    - 주체 :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

    제32조(인증서의 발급 등) 

    제33조(인증서 관리 및 재발급) 

    제34조(인증의 표시 및 홍보)

    제35조(인증의 취소)

    제36조(이의신청) 

    ① 신청인 또는 인증을 취득한 자가 인증심사 결과 또는 인증 취소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③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청인 또는 인증을 취득한 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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