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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분야_영상정보처리기기_설치운영_가이드라인(2021._4월)
    Security 2022. 6. 2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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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법 제25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법 제25조제1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허용
    1. 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의 은밀한 신체를 노출시킬 우려가 있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發汗室), 탈의실, 기타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법 제25조제2항)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시설 등과 같이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
    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적
    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할 수 있습니다.(법 제25조제2항)
    ※ 개별 법령상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예외적 설치․운영 허용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법 제25조제3항, 시행령 제23조제2항

    1. 관계 전문가
    2.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시설에 구금되어 있거나 보호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

     

     

    공공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법
    제25조제3항)

     

    1.「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공청회 등)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위탁자의 관리책임자와 더불어 수탁관리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26조제2항, 표준지침 제43조제1항)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관리자 명칭
    및 연락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4조제2항)

    1.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2.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 공공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법 제25조제7항, 시행령 제25조 및 제31조제2항․제3항)

    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수집 목적을 넘어서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법 제18조제1항, 표준지침 제40조)

     

    ❍ 다만 다음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목적 외 이용․
    제공이 가능합니다.(법 제18조제2항, 표준지침 제40조)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제한의 예외
    1.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
    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단, 5 ~ 9호는 공공기관의 목적 외 이용․제공 시에만 적용

     

    ❍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파기 등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법 제18조제5항, 시행령 제15조, 표준지침 제42조제1항)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7. 제공한 이후 파기 여부 등 그 결과와 처리일자
    8.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 그 내용 및 결과

     

    ❍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공하는 기관은 제공사실을 관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4항,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

    ※ 제공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짜․법적 근거․목적․
    개인정보의 항목”을 관보 게재 또는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계속 게재함

     

    10. (보관 및 파기)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영상
    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기간이 만료된 후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보유기간이 경과하면 개인영상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며‘지체 없이’란
    보유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를 의미합니다.(표준지침 제10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
    ❍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영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합니다.
    (표준지침 제41조제2항)

     

    1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함

     

    ❍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법 제26조제1항, 시행령 제26조제1항)

    1. 위탁업무 수행 목적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업무를 위탁한 공공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탁자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합니다.(법 제26조
    제2항, 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항)

    1. 위탁자의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2. 관보 또는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게재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게재
    4. 위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 에게 발급

     

    12. (열람등의 청구)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에게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서 CCTV 영상 열람과 관련한 별도의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을 우선 적용함

     

    ❍ 다만,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거부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법 제35조제4항,
    시행령 제42조제2항, 표준지침 제44조제4항)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5.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
    하는 경우(ex. 개인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Q】민원인이 지갑을 두고 가서, 이를 가져간 사람의 확인을 위해
    CCTV 자료 열람을 요청한 경우 열람이 가능한지?

     

    A. 정보주체는 자신의 영상정보에 한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CCTV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
    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합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상 일정기간이 지나면 영상자료가 삭제
    된다는 점에서 CCTV영상자료는 그 자체로 급박성이 있다고 봄

     

    한편 정보주체가 타인의 영상이 포함된 영상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영상
    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열람 요청을 하는 경우, 해당 영상정보를 열람
    시켜 주는 것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원칙적으로 타인으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은 경
    우에 한해서만 해당 영상정보를 열람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지갑을 분실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 목적
    으로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서 법관의 영장이나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타인의 동의 없이 영상정보를 열람시켜 수 있고,
    법 제18조제2항제3호 및 표준지침 제44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
    또는「경찰관직무집행법」상 협조요청만으로도 본인 동의 없이
    CCTV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범위는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되며, 영상정보
    처리기기운영자나 개인정보처리자가 관련 영상을 먼저 확인 후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열람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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