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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보호법 -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제공 가능
    카테고리 없음 2022. 7. 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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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2.4>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2.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의 기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이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고,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개정 2016.3.29, 2020.2.4>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3의2.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요건, 업무,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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