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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
    ISMS-P 2023. 2. 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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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적 이용을 위해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 정보주체이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추가적 이용 요건 설명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 여부 * 당초 수집 목적과 추가적 이용.제공의 목적 사이 관련성 고려
    * 둘 사이 서로 그 성질이나 경향 등에 있어서 연관 있음 의미.
    2. 수집 정황 또는 처리 관행 비추어 예측 가능성 존재 여부 * 합리적 예측 가능 여부 고려
    * 정황은 정보주체와의 관계, 현재의 기술 수준과 그 기술의 발전 속도 등 구체적 사정을 의미
    * 관행은 비교적 오랜 기간 정립된 일반적 사정을 의미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정보주체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지와 해당 이익 침해가 부당한지를 고려
    * 추가적 이용의 목적이나 의도와의 관계에서 판단해야 함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개인정보 침해 우려 최소화를 위해 
    5.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위 고려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스스로 정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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