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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CISO 지정Security 2022. 6. 20. 14:5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01호, 2021. 6. 8., 일부개정]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 및 신고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자산총액,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