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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MS-P 인증대상 및 범위
    Security 2022. 4. 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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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ISMS-P 인증대상 및 범위

     1. ISMS-P 인증대상

     

     1.1 임의신청자

     

     1.2 의무대상자

      > * ISP : 전기통신사업법 6조1항 서울특별시,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ISP) 제공자

         * IDC : 정보통신망법 46조 직접정보통신시설(IDC) 사업자

         * 매출액 또는 이용자수 요건에 따른 대상자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정보통신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

          -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1,500억원 이상인 자중 다음에 해당

             + 의료법 제3조4 상급종합병원

             + 직전년도 12월31일 기준 재학생수가 1만 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 따른 학교 

     

     1.3 인증 의무대상자 유의사항

      > 집적정보통신시설의 일부를 임대하여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사업자(VIDC)는

         매출액 및 이용자 수 기준을 따르게 된다

      >  인증 의무대상자는 스스로 법에서 정한 인증 의무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 준비부터 인증취득까지는 약 6개월 이상이 소요, 인증 신청을 위해서는 최소 2개월 이상의 운영 기간이 필요      

         인증 의무대상자가 된 날로 부터 익년 8월31일까지 인증서를 취득해야 함

     

     

     2. 인증범위

     

      2.1 ISMS의 인증범위

       > 정보통신서비스를 기준으로 관련된 정보시스템, 장소, 조직 및 인력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또는 일일평균 이용자 수 요건에 해당하여 의무대상으로 포함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가 외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접근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른 의무 심사범위를 구분

         - 외부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다수 또는 권한을 가진 자가 직접적으로 접근 가능한 서비스

         - 다수 정보통신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 개별 서비스가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아도 모두 인증범위 포함

         - IP기반 접근제어가 되어 있어도, 외부 정보통신망을 통해 직접 연결이 되어 있다면 포함

         - 웹기반 서비스 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반 서비스도 동일한 기준 적용

     

       * 시스템 유형별 인증범위 고려사항

         -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

           + 정보통신서비스의 DB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별도 DB구성후 이를 사용하는 DW, CRM 등은 제외

           + 콜센터 관련시스템(교환기, CTI, IVR 등)은 제외

           + 정보통신서비스와 직접 관련 없이 내부업무 처리 목적 그룹웨어,  ERP 등은 제외

        - 데이터베이스

          + 인증 대상 서비스 및 응용시스템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가 저장.관리되는 DB는 포함

        - Server 

        - 네트워크 장비 

          + 별도의 보안설정 없는 더미(Dummy)역할을 수행하는 스위치는 제외 가능

        -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시

          + 신청기관이 관리 가능한 OS, DB, Application 등은 포함

          + 관리 범위, 지배권 소유 여부, 책임소재 등에 따라 심사범위를 판단해야 함

     

     

        

      2.2 ISMS-P의 인증범위

       > ISMS 인증범위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조직 및 인력, 물리적 장소

        * 고객센터 : 인증 범위에 포함된 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자 상담, 문의 대응 등을 위해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고객센터 관련 자산 및 시스템은 인증범위에 포함

                       : 교환기, CTI, IVR, 녹취시스템, 상담시스템, 팩스시스템, 상담원 PC 등 

        * 물류 센터, 영엄점, 개인정보 수탁사 등

          - 오프라인 영역에서의 비즈니스 및 업무를 위한 물류센터, 영업점, 대리점, 매장 등이

            인증범위 내 개인정보를 취급할 경우 인증범위에 포함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사의 경우 인증범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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