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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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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_영상정보처리기기_설치운영_가이드라인(2021._4월)Security 2022. 6. 25. 12:14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법 제25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법 제25조제1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허용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의 은밀한 신체를 노출시킬 우려가 있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發汗室), 탈의실, 기타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법 제25조제2항) 다만, 교도소,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