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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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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카테고리 없음 2022. 6. 18. 17:4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1. 3. 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27호, 2021. 3.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7조제3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부터 제53조의2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인증의 통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ISMS-P("정보보호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