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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카테고리 없음 2022. 6. 18. 17:4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1. 3. 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27호, 2021. 3.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7조제3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부터 제53조의2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인증의 통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ISMS-P("정보보호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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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기준 세부점검항목 - 2.보호대책 요구사항(보호대요~)Security 2022. 5. 13. 09:51
2.1 정책, 조직, 자산 관리 [정조 자~] 2.1.1 정책의 유지관리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과 시행문서는 법령 및 규제, 상위 조직 및 관련 기관 정책과의 연계성, 조직의 대내외 환경변화 등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개정하고 그 내역을 이력관리하여야 한다. 2.1.2 조직의 유지관리 - 조직의 각 구성원에게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역할 및 책임을 할당하고, 그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와 조직 및 조직의 구성원간 상호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1.3 정보자산 관리 - 정보자산의 용도와 중요도에 따른 취급 절차 및 보호대책을 수립 이행하고, 자산별 책임소재를 명확히 정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2 인적 보안 [주분서교 퇴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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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대상 및 범위Security 2022. 4. 26. 13:57
II. ISMS-P 인증대상 및 범위 1. ISMS-P 인증대상 1.1 임의신청자 1.2 의무대상자 > * ISP : 전기통신사업법 6조1항 서울특별시,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ISP) 제공자 * IDC : 정보통신망법 46조 직접정보통신시설(IDC) 사업자 * 매출액 또는 이용자수 요건에 따른 대상자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정보통신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 -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자중 다음에 해당 + 의료법 제3조4 상급종합병원 + 직전년도 12월31일 기준 재학생수가 1만 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 따른 학교 1.3 인증 의무대상자 유의사항 > 집적정보통신시설의 일부를 임대하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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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 인식IT Service 2021. 12. 17. 11:36
0.why - 알고리즘 정교화, 중국 안면인식 시장의 개화, 사용처 증가(출입국 심사 등) 1.개념 - 사용자 신원 파악과 인증을 위해 얼굴 데이터 정보를 카메라를 통해 획득하고 AI를 이용 지속적 학습을 통해 특정 개인을 인식하는 기술 2. 안면인식 프로세스 가. 안면 데이터 추출과정 - 특징점 기반 방식, 영상 기반 방식 나. 안면 데이터 학습과정 - PCA, SVM, ICA 다. 안면 인식과정 - 식별(기존 데이터와 비교) > 인증(승인 또는 거부) 3. 안면인식 주요 서비스 - 공공 : 출입국 관리, 청사 출입관리 - 금융 : 모바일 인증, ATM 신원 확인 - 유통 : 안면인식 결재서비스, 무인 매장 사용자 인식 - 소셜 : 사진분류, 감정분석 4. 안면인식 기술의 긍정/부정적 명암 및 대응방안